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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초과 매입과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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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6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5)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시가 초과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