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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 생명보험 해지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간부사원의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해당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법인으로 하여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여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간부사원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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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5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간부사원 생명보험 해지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9)
- 원 제목
- 법인이 간부사원의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