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확정하며, 제시된 상환형 출연금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상환하는 출연금이 재화·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관리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확정하며, 제시된 상환형 출연금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 교부 근거와 관리요령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가 있는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와 연구기관이 비용을 나누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가 권리를 소유하며 출연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 출연금의 관리요령, 관리지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용비용을 정부출연금과 사업자가 부담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소유하며 정부출연금은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기술개발에 소요된 당해 정부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 귀속시기.

2. 공동 기술개발 후 분할 상환하는 정부출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 출연금의 관리요령, 관리지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용비용을 정부출연금과 사업자가 부담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소유하며 정부출연금은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기술개발에 소요된 당해 정부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5 (<time datetime="1994-07-02">1994.07.02</time> 회신),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3)
원 제목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개발에 사용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