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를 부담하였다. 다만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의 처리방법.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8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0)
원 제목
주택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 납부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