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연도와 적용할 제품가액을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했다. 제품의 인도 시점과 당시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수익의 귀속연도와 적용할 제품가액.

회답

1. 제품 판매로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해당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1)
원 제목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