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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때 추가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해당 금융자산에 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실명으로 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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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0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실명전환 때 추가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