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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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할인양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보유했다. 회수기한 전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그 채권을 다른 법인에게 할인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할인양도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7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0)
원 제목
조기회수목적으로 할인양도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 할인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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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