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업종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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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업종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처리업용 설비와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서로 다른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통신기기에 적용할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정보처리업용 설비와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서로 다른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2.27 신설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용컴퓨터 등을 보유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기타사업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등은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 중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경우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적용할 업종별 내용연수.

회답

1.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 중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경우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5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다른 업종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8)
원 제목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업종별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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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