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구매 할인액도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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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구매 할인액도 매출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른 추가구매 할인액을 매출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보너스 카드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한다.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향후 추가구매 가격의 일정률을 할인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향후 추가구매 시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추가구매 할인액도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55)
원 제목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의 매출가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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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