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정기부금 대상 추가를 건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현행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국가사업 및 산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 협회에서 건의하신 특별부가세의 면제 및 지정기부금에 추가하는 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가사업 및 산업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운용하며, 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한다.

2.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정기부금 대상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4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8)
원 제목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