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76, 1994.03.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불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6, 1994.03.30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76, 1994.03.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6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 산식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4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5)
원 제목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