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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최초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며 인건비를 지출한다. 일부 인건비는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최초로 개시하는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개업비로 보는 것이나,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과 개원 후에 지출되는 인건비의 처리 방법.
회답
학교법인이 최초로 개시하는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개업비로 봅니다.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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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4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0)
- 원 제목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전,개원후에 지출되는 인건비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