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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요건 미충족으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당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면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6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면제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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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9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를 면제법인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