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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택자금 융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추가 융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와 추가로 융자받은 자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당초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추가 융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 융자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취득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 융자받았다. 임차한 주택의 규모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와 추가로 융자받은 자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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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1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추가 주택자금 융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1)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