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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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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다. 1989.12.30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그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상당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이다.
회답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했으나, 1989.12.30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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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4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7)
- 원 제목
-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