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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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신기술도입계약의 권리·의무와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외국법인과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당초 계약은 계약기간에 걸쳐 신기술을 단계적·비례적으로 이전받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기간에 걸쳐 단계적, 비례적으로 신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신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상당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 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도입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회답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2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4)
원 제목
신기술도입계약 시 지급한 선급기술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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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