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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다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과 배분금액·절차에 대한 이의 방법을 물었다.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배분금액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분계산서의 작성 시점과 배분금액 및 절차에 대한 이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음
본문(원문)
먼저, 배분계산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국세징수법 통칙 3-11-9...83에 의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다음, 배분금액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절차를 휘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언제이며 배분금액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먼저, 배분계산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국세징수법 통칙 3-11-9...83에 의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다음, 배분금액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절차를 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2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8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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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80 (<time datetime="1994-10-08">1994.10.08</time> 회신), "배분계산서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다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2)
- 원 제목
- 배분계산서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