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1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본문(원문)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답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5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9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32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2)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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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