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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미신고 국세채권의 권리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환급금은 요건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법인세 누락분이 발견되었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국세채권과 국세환급금의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음.
둘째, 기한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상의 “인정되는 권리”(동법 제121조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리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책은 부과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셋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법인세 누락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와 미신고 국세채권 및 국세환급금의 처리.
회답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둘째, 기한 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법원이 판단하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셋째,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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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913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1)
- 원 제목
-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에 법인세 누락분에 대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