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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연부연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분은 현금 환급하고 연부연납분의 계산 대상에는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한다.
물납 또는 연부연납한 상속세를 경정으로 환급할 때 방법과 환급가산금 계산을 묻는다. 물납분은 현금 환급하고 연부연납분의 계산 대상에는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분할납부 시 최후 납부일부터 순차로 소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하거나 연부연납한 뒤 해당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물납 및 연부연납 세액을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과 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 및 기산일.
회답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2.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해당 세액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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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86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물납·연부연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7)
- 원 제목
- 상속세의 물납 및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 방법 및 환급 가산금 기산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