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6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정결정 사유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자가 주장하는 경정결정을 받을 사유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경정결정을 받을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질의내용 만으로 주장하는 경정결정을 받을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94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5)
원 제목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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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