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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523회신일 1994.08.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4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기준이 되는 납부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인 소득세 정기분의 법정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목인 소득세 정기분의 법정기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23 (1994.08.04 회신),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3)
원 제목
국세환급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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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