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 정관, 법률효과의 귀속 및 재산·부채의 총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정관, 법률효과의 귀속 및 재산·부채의 총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요 업무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특정 구성원에게 권리·재산이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의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체의 법률효과가 단체에 귀속할 것, 재산ㆍ부채 등이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단체의 대표자 선출방법, 총회운영, 재산관리 및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것

3) 단체의 법률효과가 특정구성원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할 것

4) 재산ㆍ부채등이 단체의 구성원지분별로 귀속되거나 특정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1)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단체의 대표자 선출방법, 총회운영, 재산관리 및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것

3) 단체의 법률효과가 특정구성원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할 것

4) 재산ㆍ부채 등이 단체의 구성원지분별로 귀속되거나 특정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52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9)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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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