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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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 시점의 과점주주 중 법에서 정한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판단 기준 시점.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33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0)
원 제목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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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