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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형별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98회신일 1994.04.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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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 유형별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4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환급액을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세액 상당액과 그 초과액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납부 후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추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재경정결정으로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납부분을 초과하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고지되어 납부하였으나, 그후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당초갱정결정에 의한 고지납부분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날.

나. 환급세액중 당초갱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가. 환급세액 중 당초 경정결정에 따라 고지된 납부세액 상당액은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나. 환급세액 중 당초 경정결정에 따라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초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98 (1994.04.14 회신), "납부 유형별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9)
원 제목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의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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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