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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1991년 귀속분을 1994년에 정기결정한 사례의 기산일은 1992.07.31의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1994년에 정기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소득세법상 정기결정일은 1992.07.31이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당해 양도소득세를 1994년에 정기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인 ‘1992.07.31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입니다.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1994년에 정기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1992.07.31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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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53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예정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8)
- 원 제목
-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