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의무를 진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의무를 진다. 최다 출자자,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위 1)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

회답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질의자가 해당하는지는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위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76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5)
원 제목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