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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출자자가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해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이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상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은 같은법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질의 경우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부족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
회답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2.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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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010-8718 (<time datetime="1994-11-16">1994.11.16</time> 회신), "법인은 출자자의 체납에 언제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2)
- 원 제목
-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