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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94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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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판결내용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는 대법원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팔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판결내용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경우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팔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판결내용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447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8)
원 제목
대법원 판결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경우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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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