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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가 교회당을 팔면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개별교회는 법인이 아니라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매도할 때 어떤 납세자로 보는지 물었다. 이러한 개별교회는 법인이 아니라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최종적인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단체 등록 관련 법률상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주택건축업자에게 매도하였다. 해당 교회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볼지가 과세의 전제가 되었다.
질의요지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 사찰 등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 사찰 등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판단하여 관련되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주택건축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와 사찰 등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고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2. 해당 교회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판단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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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0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팔면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5)
- 원 제목
- 교회당을 주택건축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