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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이루어진 고지결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검인 계약서상 안분계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미 이루어진 고지결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처분을 안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지방국세청장(또는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한 고지결정의 적법성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지방국세청장(또는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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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2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9)
- 원 제목
- 세무서에서 검인 계약서상 안분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하여 건물분에 대한 추가 부가세가 고지 시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