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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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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1990년 당시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당시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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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01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1)
- 원 제목
-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