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1990년 당시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한다. 당시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한다.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01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감면된 소득세액에도 방위세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1)
원 제목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