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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주권을 주권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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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빌린 주권을 주권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주권을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했다. 이러한 대여와 반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됩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32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빌린 주권을 주권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2)
원 제목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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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