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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와 연쇄점본지부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자는 소매업소 등에, 연쇄점본지부는 계약을 맺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소매업소 등에, 연쇄점본지부는 계약을 맺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한다.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면허를 받아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한다. 수퍼·연쇄점본지부는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되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생필품 및 공산품의 유통근대화목적으로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함은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회답
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춰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판매합니다. 수퍼·연쇄점본지부는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되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소속가맹점에 판매합니다.
2.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를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는 것입니다. 소속가맹점은 연쇄화사업을 위해 해당 본지부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이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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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68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주류도매업자와 연쇄점본지부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6)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