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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법인 합병 때 새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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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도매 법인 합병 때 새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주류 판매 도매업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존속·신설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멸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영업을 잇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본문(원문)

주류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같은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같은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91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주류도매 법인 합병 때 새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4)
원 제목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시 합병면허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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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