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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는 어떤 영업을 겸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8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입업면허자는 어떤 영업을 겸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겸업은 안 되지만 별도 면허를 받은 수출업과 수출·수입중개업은 겸업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과 도매업면허 취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겸업은 안 되지만 별도 면허를 받은 수출업과 수출·수입중개업은 겸업할 수 있다. 도매업면허를 추천하고 직접 출자할 수 있으나 해당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1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직접출자도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득 범위.

회답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다만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별도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1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하고 직접 출자할 수 있지만, 해당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21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어떤 영업을 겸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2)
원 제목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