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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구입 명령은 누구에게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물었다.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은 해당 제조업자의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8의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제3조의 3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월 동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特別市는 仁川廣域市와 京畿道를, 大邱廣域市는 慶尙北道를, 光州廣域市는 全羅南道를, 大田廣域市는 忠淸南道를 포함한다.)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구입명령은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과 관련된 사안이다.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사업자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주세법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은 주세법 제38조의7에 따라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8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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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52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자도소주 구입 명령은 누구에게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3)
- 원 제목
-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