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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의 주주·임원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3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자의 주주·임원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신청 때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때 승인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면허신청 때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주주와 임원은 관련 주류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변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사전 승인신청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국세청 공고 제93-4호, 1993.05.23)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신청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신청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면허신청 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79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주류도매업자의 주주·임원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5)
원 제목
종합 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