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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사이클 부착 캐비닛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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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사이클 부착 캐비닛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냉동사이클이 장착되거나 부착된 냉장·냉동캐비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가스·유류식 냉장고와 냉동고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명치에 불구하고 냉장ㆍ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ㆍ가스ㆍ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이 냉장 또는 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장착되거나 부착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냉장고와 냉동고는 명칭에 불구하고 냉장·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을 장착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합니다. 질의 물품이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4 (<time datetime="1995-02-07">1995.02.07</time> 회신), "냉동사이클 부착 캐비닛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1)
원 제목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