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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에어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루프탑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ROOF-TOP AIRCON』이다.
질의요지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ROOF-TOP AIRCON』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ROOF-TOP AIRCON』이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ROOF-TOP AIRCON』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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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9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루프탑에어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2)
- 원 제목
-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루프탑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