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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의 단순 세트 포장도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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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제품의 단순 세트 포장도 제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의 단순 포장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니다.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로 포장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와 미납세 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의 단순 포장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니다.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도록 포장만 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도록 포장한다. 별도의 제조행위 없이 포장만 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것은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로 단순 포장하는 경우 제조의제 및 미납세 반출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따른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17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완제품의 단순 세트 포장도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6)
원 제목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포장만 하는것의 제조의제 및 미납세 반출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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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