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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유니트 부착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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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피커유니트 부착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케이스에 유니트를 부착하면 과세되지만 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피커케이스 등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케이스에 유니트를 부착하면 과세되지만 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과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이 비교 대상이다.

질의요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스피커케이스 또는 전면 덮게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질의 물품이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7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스피커유니트 부착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5)
원 제목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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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