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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 가열하는 전력 작동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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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도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될 수 있다.
세탁기와 가스 열원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세탁기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도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될 수 있다. 건조기의 해당 여부는 물품의 실물을 보고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세탁기와 건조기이다. 건조기는 열원으로 가스를 사용하지만 드럼회전과 송풍장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질의요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질의 물품 「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14087호, 1993.12.31) 별표1 제2조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질의 물품 「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세탁기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는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물품 「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14087호, 1993.12.31) 별표1 제2조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질의 물품 「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SUPERLOAD SL9163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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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70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가스로 가열하는 전력 작동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8)
- 원 제목
-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