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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가스제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용 가스제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 부착용이나 공장 설치용이면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가정·자동차용 공기청정기이면 과세된다.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기계장치 부착용이나 공장 설치용이면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가정·자동차용 공기청정기이면 과세된다. 실내 공기를 흡입해 유해가스를 제거한 뒤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제거기는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 안에 설치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또는 일반가정이나 자동차 등의 실내 공기에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가스제거기가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물품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 내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회답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 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1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공장용 가스제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49)
원 제목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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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