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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임 제조자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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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공임 제조자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의 특별소비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다. 제조된 물품은 위탁자에게 인도되고 위탁자가 이를 실제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증지의 첩부·과세표준의 신고·세액의 납부 등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가 특별소비세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도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증지 첩부,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등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0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위탁공임 제조자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47)
원 제목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이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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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