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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용제식 드라이크리닝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유용제식 드라이크리닝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작동 방식과 규격·중량 조건이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 대신 석유용제를 쓰는 드라이크리닝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작동 방식과 규격·중량 조건이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하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드라이크리닝기계로서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한다.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고 규격과 중량은 질의서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질의요지

드라이크리닝기계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드라이크리닝기계(MODEL:TOSEI DI-160)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계가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이고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으며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 내용과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9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석유용제식 드라이크리닝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46)
원 제목
물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