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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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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신고 관할 등을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수출면세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질의는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해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위성방송수신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와 수출면세절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2. 과세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하신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3. 질의 "다" 의 사항은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신고 관할.

2. 과세물품의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3. 질의 "다"의 사항.

회답

1. 해당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2.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한다.

3. 질의 "다"는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관련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0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8)
원 제목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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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