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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신고 관할 등을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수출면세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질의는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해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위성방송수신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와 수출면세절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2. 과세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하신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3. 질의 "다" 의 사항은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신고 관할.
2. 과세물품의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3. 질의 "다"의 사항.
회답
1. 해당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2.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한다.
3. 질의 "다"는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관련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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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0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8)
- 원 제목
-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