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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 판매용 커피에도 납세증지를 붙여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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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정 판매용 커피에도 납세증지를 붙여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커피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에는 반출 전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지를 묻는다. 커피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에는 반출 전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청고시로 지정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커피이며, 이를 제조하여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커피는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바,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기전에 당해 물품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시 제95-15호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바,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기전에 당해 물품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95-15호로 지정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입니다. 커피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 전에 해당 물품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07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회신), "증정 판매용 커피에도 납세증지를 붙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0)
원 제목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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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