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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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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이 불명확하면 주용도, 높은 세율 또는 결합물품의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 제8항: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회답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 제8항: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3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5)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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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