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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이 불명확하면 주용도, 높은 세율 또는 결합물품의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 제8항: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회답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 제8항: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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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3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5)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