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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라프티스노우는 단순 혼합으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열거 제품은 과세대상이다.
라프티스노우와 젠믹스 등 설탕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라프티스노우는 단순 혼합으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열거 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설탕ㆍ쌀전분ㆍ첨가물료의 단순 혼합인지와 설탕 입자에 피막이 형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 중 아미로스가 설탕 입자에 피막을 형성한다. 젠믹스 등 열거 제품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다.
질의요지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등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중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패티스므스딸기, 패티스므스산딸기, 패티스므스다크초콜렛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라프티스노우, 젠믹스, 앨프로이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 중 아미로스가 설탕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다. 젠믹스, 앨프로이, 패티스므스딸기, 패티스므스산딸기, 패티스므스다크초콜렛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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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1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설탕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7)
- 원 제목
- 라프티스노우, 젠믹스, 앨프로이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